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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좋은지식

영아수당, 월 30만원 상향조정!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by 라리사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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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한 영아수당을 도입하여 월 30만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뀌는 영아수당 정책의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이 무엇인가요?

-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현금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년) 30만원 → (23년) 35만원 → (24년) 40만원 → (25년) 50만원

◈ 영아수당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 입니다.

※ (양육수당)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vs (부모보육료) 만 0~1세 49.9만원

※ 부모의 양육방식 선호 : 가정양육 만 0세 98.6%, 만 1세 85% (18년 보육실태조사)

2022년 전후 양육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0세:월 20만원 / 1세: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 (0~1세: 월5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종일제 아일돌봄 이용 0~1세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 '영아수당'으로 앞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선택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생 초기 집중지원을 통해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정육아와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휴직 등 부모의 양육시간 투자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합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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