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대상, 격리기간, 생활비지원,
안녕하세요!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 환자상태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일 경우 (연령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입원요인 : 코로나19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 해혈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 발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환자,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외상 환자, 고도비만 (BMI>30), 증상을 동반한 임산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