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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좋은지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대상 및 기준

by 라리사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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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실장아찌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해 드리는 제도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은?

-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④ 소기업입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자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실, 상점 및 마트 및 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 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2. 소기업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매출액 (소기업 분류 기준) 대상기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읍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 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확인한 기간 입니다.

③ 보정률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4.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 급여+퇴직연금+복리후생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합니다.

 

5. 19년 자료가 없는 20년 또는 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

- 20년 또는 21년에 개업하신 경우 19년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추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개업일이 속한 연도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년 또는 21년 7·8·9월 대비 19년 7·8·9월 과세 인프라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합니다.

 

6.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할 예정입니다.

 

7.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감액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 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일·운영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종보상금의 일정비율을 감액 합니다.  (월 매출액 및 방역조치 이행기간에서 차감)

 

8. 손실보상금의 상·하안액은?

-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은 1억원, 하한은 10만원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9.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보상

 온라인 : 10월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

 

◈ 확인보상

온라인 : 10월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 신청 가능

오프라인 : 11월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

 

10.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는?

-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지급철차 입니다.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 입니다.

 

11.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추가증빙서류 업로드 하여 신청

② 오프라인 : 추가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12.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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