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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자녀 주식 추천 (한국주식, 미국주식), 네이버, 테슬라, 애플, 카카오, 삼성전자, 엔비디아

by 라리사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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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각 증권사에서 추천한 자녀에게 사줄만한 주식 종목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6개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

"네이버, 테슬라, 애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미성년 자녀에게 사줄 만한 국내/해외 주식으로 꼽은 종목들 입니다.

증권사들은 이들 종목 외에도 국내 주식 가운데 카카오/하이브/삼성전자/sk이노베이션을 추천 했습니다.

해외주식으로는 엔비디아/애보트 래버러토리스 등이 꼽혔습니다.

 

아이 계좌로 '장투'할 미국주식 종목은?

 

테슬라

삼성증권/NH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중에서 테슬라를 '어린자녀에게 사줄만 한 종목'으로 추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이면서 소프트웨어/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업으로의 강점을 갖춘 '빅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 했습니다.

 

애플

KB증권/신한금융투자는 애플을 추천했습니다.

KB증권은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스마트 기기 생산과 음악/TV/게임/클라우드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낼 것" 이라며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이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 했습니다.

 

애보트 래버러토리스

미래애셋증권은 의료/진단기기 업체인 애보트 래버러토리스를 추천했습니다.

미래애샛증권은 "노령화로 수요가 늘 것이고 오랜 업력과 인정적인 실적, 49년 연속 증가한 배당금 등도 장기투자 시 매력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

한국투자증권은 "자율주행/게임 등 신성장 산업 부무을 중심으로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 이라며 엔비디아를 추천했습니다.

 

 

아이 계좌로 '장투'할 한국주식 종목은?

 

네이버

미래에셋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네이버'를 추천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검색/광고 등 주력사업 부문을 넘어 콘텐츠/클라우드/커머스/핀테크 등으로 사업을 확정해왔다"며 "일찍부터 국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기에 국내 규제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1위 포털 서비스지만, 경쟁사 대비 규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카오

NH투자증권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며,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확장도 가능하다"며 네이버의 경쟁사인 카카오를 추천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증권은 "디지털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 많은 첨단 기기에는 첨단 소자가 필수적이라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반도체 제조 역량의 가치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KB증권은 "전기차 배터리 수주 확대로 배터리 기업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을 추천했습니다.

 

하이브

한국투자증권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독보적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를 추천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부모가 자녀 계좌서 자주 매매해 수익 발생하면 증여세 부과될수도

 

최근 아이를 낳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해주고, 이 돈으로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 미성년 주주의 비율이 커졌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 주주 중 7.3%가 20세 미만 미성년자 주주였는데, 이 비율은 지난 해 말 (5.9%)보다 1.4% 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총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셈입니다.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금액은 2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대신 내주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 해야 합니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금액을 증여했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며, "다만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빈번하게 매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의 능력으로 '추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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